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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동일거래처에 계속적으로 재화 공급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680 | 부가 | 1999-11-24
문서번호

부가46015-4680 (1999.11.24)

세목

부가

요 지

문구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거래처에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새로운 재화가 출시되면 구형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교부특례를 적용하고 새로운 재화의 공급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601, 1999.11.17문구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거래처에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새로운 재화가 출시되면 구형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새로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601, 1999.11.17

문구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거래처에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새로운 재화가 출시되면 구형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새로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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