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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고단4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22:00경 가평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 전이기는 하나 수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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