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025 (1993.06.23)
세목
부가
요 지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 옹벽공사, 조경공사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659, 1993.05.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부가46015-659, 1993.05.131. 귀 질의의 경우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 시키는 부지정지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포장공사, 조경공사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당사는 아래 내용과 같은 조경공사를 조경공사 건설면허를 소지한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습니다.
○조경공사 내역
- 공장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기간 : 1990.10~1991.04
- 조경공사 기간 : 1991.08 ~ 1992.02
- 대금지금
ㆍ1991.08 : 30%(착수금)
ㆍ1991.10 : 40%(중도금)
ㆍ1992.02 : 30%(잔 금)
- 조경공사 위치 : 기숙사, 복지관, 진입로, 공장동
- 조경공사 내용 : 수목대, 재료지, 굴취식재비, 장비사용료, 운반비, 노무비 등
[질 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