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는 1967. 7. 31. 해군에 입대하여 1968. 12. 1. 하사로 임관된 후 1973. 11. 30. 원에 의하여 전역하였고, 1997. 12. 31. 사망하였다
(이하 위 B를 ‘고인’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5. 1. 피고에게, ‘고인이 군에서 근무 중이던 1972. 9. 21. 정박해 있던 함정을 정비하다가 눈에 못이 튀는 사고를 당하여 왼쪽 눈을 다친 사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는 이유로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6. 13. ’좌안 외상성 백내장‘을 상이로 하여 재해부상군경요건 해당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24. 원고에게, 고인에 대한 서면신체검사에서 ‘고인에 대한 안과 진료기록이 전무하며 이 사건 사고 직후의 병상일지에 시력저하, 시력소실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상이등급 판정에 가장 중요한 시력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지만, 좌안에 외상성 백내장이 있었고 수술 후에도 외상으로 인한 시력소실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실명’이 아닌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 7급 1115호로 판정되었음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고는 2014. 5. 29. 재심 서면신체검사에서도 7급1115호로 판정되었다는 통보를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단순 백내장 뿐만 아니라 녹내장도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실명에 이르렀고 따라서 6급1항1112호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