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2940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9. 4.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