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10. 7.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이안 팰리온 부근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쿠아 팰리스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