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1.28 2019가단12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4,689,174원 및 그중 각 23,750,000원에 대하여 2019. 3. 11.부터 2019. 10.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