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508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89,644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4. 4. 24.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