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6노12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당시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어두웠는바, 피해자는 편도 2 차선 도로의 2 차선 상에서 손수레를 끌고 있었고, 손수레 뒤에 조명이나 야광 표시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이 느리게 진행하던 손수레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다소 책임이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와 합의 금 등 합계 89,770,300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위 1. 항과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 유리한 정상들에 다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한 점 등의 추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면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