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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541
품위손상 | 2016-11-22
본문

내부업무자료 게시 및 비난(견책→기각)

사 건 : 2016-54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 ○○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6. 7. 22. 22:30~23: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구 ○○동에서 같은 팀 소속 B 순경이 업무공유를 위해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린 ○○지방경찰청 시행 일일업무 교양자료 사진파일을 보고 공문내용 중 “도보근무 시 잡담금지”라는 문구를 문제 삼아 “암튼 지랄을 떨어요, 경찰관들을 씨부리지도 못하게 하면 입에서 군내가 난다‘라는 비난 글과 동 일일업무 교양자료 사진파일을 ‘○○센터’ 페이스북(C 전 총경 운영)에 게시하였고 약 2만여명이 가입하여 활동 중인 위 페이스북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그 내용을 열람케 함으로써 조직의 신뢰와 화합을 저해하고 내부 불신을 조장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복종의무(지시명령)를 위반하였다.

소청인은 약 ○○여년 경력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내부 문서를 외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과 내부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이 있다면 조직 내부에 건전한 대안이나 건의를 통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3. 1. 16. 경찰청에서 스마트폰 보안관리 강화 지시(통보)를 시달하여 내부업무자료 무단촬영 등 외부 송․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위 공문서의 특정문구를 문제 삼아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약 2만명에 이르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이를 열람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당시 많은 댓글에 겁이 나서 약 10분만에 자신이 올린 자료를 삭제하였다고 하여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소청인이 그간 경찰공무원으로서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 본 비위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과 국무총리 표창 및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처분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관련

소청인은 ○○지방경찰청에서 2016. 7. 20.~8. 19.(1개월)간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각 경찰서 간 교류감찰 활동을 한다는 사실과 지구대장 및 순찰팀장으로부터 감찰기간에 지적받지 않도록 근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을 수차례 교양을 받았고, 이후 교류감찰 첫 날인 2016. 7. 20. 주간근무 및 2016. 7. 21. 야간근무 시 당시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감찰에 적발되지 않도록 더욱 긴장하며 112순찰근무와 도보근무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소청인은 비번인 2016. 7. 22. 21:00경 가족들과 외식을 하던 중 ○○경찰서 ○○지구대 순찰2팀 소속 순경 B가 ○○지방경찰청 ○○계에서 하달 받아 순찰2팀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린 ‘일일업무 교양자료’를 보게 되었는데, 기본근무 철저 지시 내용으로 ‘여름관서 전종요원 및 지역경찰 도보근무시 잡담금지’, ‘근무복 차림으로 편의점․스포츠용품점 등에 들어가 각종 복권 및 상품(둘러보는 것도 포함)하는 행위 엄금‘ 등이 있었다.

당시 소청인은 모처럼 가족들과 저녁 외식을 하고 있던 중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차 교류감찰활동 기간이라는 것을 적시하며 일일교양자료를 하달하고 더욱이 기본근무의 내용을 더욱 세부적으로 지시한 카카오톡 단체방의 내용을 보며 가족들의 얼굴을 대하는 순간, 너무 힘든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소청인 본인 스스로가 불쌍해 보였으며, 수차례 교양을 받아 내용을 숙지하고 있고 이에 긴장하여 근무하고 있는 와중에도 여름날 지역경찰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적발하기 위한 감찰활동의 내용을 계속 반복하여 하달하는 것에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내용을 ○○센터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하소연 하게 된다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짧은 소견으로 일일업무 교양자료를 글과 함께 게시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

소청인이 게시한 글을 요약하면, ‘지역경찰관은 도보근무 시 2명이 한조가 되어 2시간 동안 도보근무를 하게 되는데 2명이 도보근무를 하면서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너무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전에는 편의점 강․절도 예방을 위하여 매시간 순찰 근무 시 편의점 종업원 상대로 강․절도 예방 및 신고요령에 대하여 홍보하고 취약시간대는 편의점 주변 거점 근무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이제는 편의점에 출입하여 진열 상품도 둘러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편의점 물건도 살 수 없게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등의 내용이다.

소청인은 경찰관들의 열악한 근무 여권과 인권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개선해 달라는 순수한 개인적인 소견으로 글을 올렸으나 약 7~8명이 올린 댓글 내용이 지나치게 조직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청인의 의도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게시한지 약 10여 분만에 자진 삭제하였으며, 평소 이 건 외에는 ○○센터에 게시물을 올린 적이 없었고 자주 게시물을 올려 조직을 음해하거나 불신을 조장하려는 의도는 절대 없었다.

또한, ○○센터에 일반인을 포함 약 2만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고는 하나 소청인이 게시글을 올린 시간은 늦은 밤 22:30~23:00경으로 많은 사람이 열람할 시간대는 아니었고 댓글을 올린 사람들은 불과 7~10여명에 불과했으며 모두 경찰관으로 일반인은 없었다. 소청인은 큰 물의를 야기할 것이 예상되어 게시물을 자진 삭제하였으며 본 건 이후 ○○센터 페이스북에서 자진 탈퇴하였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년 동안 근무하면서 ○○청장 표창 ○○회 등 총 ○○회에 걸쳐 업무유공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바, 피소청인이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였다고 하면서도 견책 처분을 한 것은 과중하며 소청인이 본직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인해 경찰 조직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먼저 소청인은 징계이유가 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당시 지역경찰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생각하지 않고 감찰활동의 내용을 반복 하달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일업무 교양자료와 글을 ○○센터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으로 조직을 음해하거나 불신을 조장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당시 ‘일일업무 교양자료’ 내용에서 ‘여름관서 전종요원 및 지역경찰 도보근무시 잡담금지’, ‘근무복 차림으로 편의점․스포츠용품점 등에 들어가 각종 복권 및 상품(둘러보는 것도 포함)하는 행위 엄금‘ 이라는 내용을 보고 2016. 7. 22. 22:30~23:00경 동 일일업무 교양자료 사진파일과 함께 ‘암튼 지랄을 떨어요, 경찰관들을 씨부리지도 못하게 하면 입에서 군내가 난다’ 등의 글을 ○○센터 페이스북에 올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소청인이 지역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을 개선하고자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상관이나 소관부서, 등 조직 내부에서의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시도 없이 불특정 다수가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센터 페이스북에 자료와 글을 게시한 점,

③ ○○경찰서 감찰조사 시 소청인 진술에 따르면 글의 내용도 ‘암튼 지랄을 떨어요, 경찰관들을 씨부리지도 못하게 하면 입에서 군내가 난다’는 내용으로, 비록 당시 게시된 전체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소청인이 인정한 내용만으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토론하기 위한 글이라기보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감정적 동조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④ ○○지방경찰청 일일업무 교양자료의 내용을 보면 기본근무 철저 방안의 일부로써 근무시간 중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경찰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소청인이 상기와 같은 비난 글과 함께 ‘일일업무 교양자료’ 사진파일도 올려 공문서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공개하였고, 동 자료는 ○○지방경찰청 소속 직원에 대한 내부 근무지시 자료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5호를 사유로 비공개 문서로 지정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청에서 2013. 1. 14. 내부업무자료를 무단촬영 하는 등 외부 송․수신행위를 금지한다는 명시적인 지시가 있었음에도 동 자료를 임의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SNS에 게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센터 페이스북에 일일업무 교양자료와 글을 올린 시간이 22:30~23:00경으로 많은 사람이 열람할 시간대가 아니었고, 댓글을 올린 사람도 불과 7~10여명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두 경찰관으로 일반인은 없었으며, 7~8명이 올린 댓글 내용이 소청인의 의도와 다른 것을 보고 게시한지 약 10여분 만에 게시물을 자진 삭제한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올렸다고 주장하는 22:30~23:00 정도의 시간은 직장인들이 업무 이후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시간으로 특별히 늦은 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게시물을 올린지 불과 5~10분 만에 7~10명이 댓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실제로 열람한 인원은 그 이상으로 추정되는 점, 이 사건 게시물을 열람한 사람 중 일부가 소청인이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할 정도의 과격한 내용으로 경찰조직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댓글을 다는 상황을 초래한 데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내부문서인 ‘일일업무 교양자료’ 사진 파일과 그 내용을 문제 삼아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글을 일반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센터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설사 이런 행동에 조직을 음해하거나 불신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이 사건 게시물을 열람한 사람 중 일부가 조직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댓글을 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시킨 만큼 경찰 조직의 위신을 손상한 데 대한 책임이 상당부분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점과 관할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소청인의 상훈 공적을 참작하여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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