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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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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세관 | 양산세관-심사-2003-146 | 심사청구 | 2003-11-19
사건번호

양산세관-심사-2003-146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3-11-19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양산세관

주문

인천공항세관장이 2003.9.20. 청구인에게 고지한 관세등 954,490원, 부산세관장이 2003.8.5. 청구인에게 고지한 관세등 9,726,280원, 양산세관장이 2003.8.5. 청구인에게 고지한 관세등 758,6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9.13.부터 2002.10.15.사이 4회에 걸쳐 광섬유케이블의 접속함체인 Junction Box(FOSC-400,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전기회로의 접속함”이 분류되는 HSK 8536.90-1000(양허 0%)으로 신고하여 수입통관하였다. (2) 관세청에서는 2003.7.2. 제2003-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 중 규격 FOSC-400을 “기타 플라스틱제 물품”이 분류되는 HSK 3926.90-9000(기본 8%)에 분류 결정하였다. (3) 김해세관의 사후심사결과에 의거 쟁점물품의 세율 변경에 따른 누락세액에 대하여 인천공항세관에서는 2003.9.20. 관세등 954,490원, 부산세관에서는 2003.8.5. 관세등 9,726,280원, 양산세관에서는 2003.8.5. 관세등 758,620원을 각각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0.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 광섬유케이블 접속함은 광전송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국사(Central Office)에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가입자까지 광케이블을 연결, 분배시켜주는 함체로서, 쟁점물품이 없이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성할 수 없으며 이는 단순한 보호커버로서의 역할이 아닌 전체 전송시스템의 구성에 절대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물품이다. 쟁점물품이 없이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성할 수 없으며, 이는 단순한 보호커버로서의 역할이 아닌 전체 전송시스템의 구성에 절대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물품이고, 광섬유는 유리이므로 전기선과 같은 방법으로는 접속이 되지 않아 융착접속(열수축슬리브 사용)과 기계식접속(커넥터 사용)을 사용하는데 두가지 모두 기계적 충격 및 외부환경에 민감하므로 접속점을 고정시켜주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접속함 내부에 전기적 접속을 위해 접지단자 및 커넥터가 장착되어 있으며, 배선지지판에는 열수축 슬리브를 사용하여 광케이블의 화이버 접속부위를 보호 수용할 수 있는 홀더가 장착되어 있으므로 통지세관에서는 쟁점물품이 전기적 접속수단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여 HS 3926호에 분류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전기접속과 광접속이 다르다고 판단한데서 비롯된 잘못된 결정이며, 빛이 전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광섬유가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쟁점물품은 매체의 물리적 접속방법이 상이하고 용어에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주기능과 용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는 HSK 8536.90-1000의 “접속함”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물품이 HSK 3926.90-9000에 분류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1999.8.부터 여러 세관을 통하여 수입통관하면서 HSK 8536.90-1000으로 신고하였고 세관에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수년간 신고수리하였는 바, 이는 과세관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묵시적인 비과세 의사표시 내지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야 하고, 상당기간에 걸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에서 소급하여 관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호(Ⅲ)(C) 접속상자(Junction Boxes)에 대한 설명에서 “이러한 것은 전선과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터미널 또는 기타의 장치를 내부에 부착시킨 상자로 되어 있다. 접속상자 중 전기적 접속수단(means of electrical connection)을 부착시키지 않고 단순히 보호커버로서 사용되는 것 또는 독립된 한개의 접속점 위에 절연물질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않고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쟁점물품에는 회로를 구성하는 직접적인 전기적 접속수단이 내장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물품의 본질적 기능이 광케이블 상호간의 연결보다는 광선로상의 광섬유 접속부분을 외부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케이블의 각종 작업 및 유지보수, 연결부위의 고정, 여장의 케이블의 저장에 있으며, 맨홀, 지하매설, 전신주 등 광케이블의 직선 또는 분기 접속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은 전기회로의 접속용기기인 접속함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물품의 구성요소별 기능, 고안목적 및 기술적 know-how가 집적된 부분 등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배선지지판에 주기능이 있으므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는 HSK 3926.90-9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2) 관세법 제38조에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사후에 이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에 대한 동종업계의 수입실적 전산조회에서도 일부 다른 세번(HS 8517)으로 통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고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에 있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의사표명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전기회로의 접속함”으로 보아 HSK 8536.90-1000 (0%)에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보아 HSK 3926.90-9000 (8%)에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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