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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소생의 자녀와 계모와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359 | 상증 | 2010-06-04
문서번호

재산세과-359 (2010.06.04)

세목

상증

요 지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父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父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3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아버지가 재혼한 후 2009.1.1자 사망

- 아들이 계모에게 2010.1.1자 기준시가 1억원의 아파트를 증여

-증여일 현재 아버지가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자관계가 확인되지않음

O 질의내용

-위의 경우 직계존비속 또는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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