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17450
관리비 채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67,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7.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