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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584 | 부가 | 1993-11-01
문서번호

부가46015-2584 (1993.11.01)

세목

부가

요 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복식부기기장의무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장부의무자 등으로 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됨.

회 신

귀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873 1988.11.0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금전등록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91년귀속 수입금액이 간이장부의무자에 해당되어 간이장부 의무통지를 받은후 간이장부로 기장하여오다 1992년 귀속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었으나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93년 10월 20일 현제까지 기장의부 변동 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질의2]

1991년귀속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복식기장의무 통지를 받은후 복식장부로 기장하여오다 1992년 귀속 수입슴액이 간이장부의무자에 해당되었으나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1993.10.20일 현재까지 기장의무 변동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공제를 받지 못하는지 (기장의무 통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여 기장의무 변동 통지일 다음달 1일부터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여부를 판정한다)

※ 상기 내용은 개인사업자로서 금전등록기 공제 대상업종에 해당함

※ 1992년 신규개업자로서의 경우에 난 환산 수익금액이 상기 질의 내용에 해당할 경우에도 같이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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