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402 (1989.03.23)
세목
부가
요 지
판매업 법인이 자기 상품만을 판매하는 대리점의 판매인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지출한 교통비, 숙식비등에 대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법인이 판매인들로부터 교육훈련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1. 귀 질의 1,3의 경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상품만을 판매하는 대리점의 판매인들에 대하여 교육훈련등을 실시하고 동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지출한 교통비, 숙식비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경우 동 법인이 판매인들로 부터 교육훈련의 대가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자기상품만을 판매하는 대리점의 판매인에 대한 교육훈련등을 위하여 지출한 교통비, 식사대등의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당사와는 독립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대리점과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상품은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읍니다.
○ 그런데 각 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는 판매인에게 매월초에 2박 3일간의 연수대회를 당회사 주관하에 실시하고 회사가 정한 판매실적 미달자에 대하여는 숙식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시키며,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는 경비일체를 회사가 부담하고 있읍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판매원이 부담하는 금액이 회사가 영업활동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댓가로 받는 것이 아님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나. 회사가 부담하는 경비가 교육훈련비에 포함될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접대비 항목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다. 위 다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