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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9 | 부가 | 2005-03-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9 (2005.03.16)

요 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 있어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선(기)적일로 하는 것임

회 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 있어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화의 선(기)적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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