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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농업용 비료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인지 여부
울산세관 | 울산세관-조심-2010-54 | 심판청구 | 2011-06-10
사건번호

울산세관-조심-2010-54

제목

쟁점물품이 농업용 비료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1-06-10

결정유형

처분청

울산세관

주문

△△세관장이 2009.12.2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 CO.,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비료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과립형 요소(GRANULAR UREA, 3000M/T, USD 259M/T,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2007.11.3. 수입신고번호 ○○○호로 수입하면서 ‘공업용 요소’가 분류되는 HSK 3102.10-9000호(기타 요소, 아시아·태평양협정세율 4.6%)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비료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쟁점물품을 HSK 3102.10-1000호(비료 또는 비료제조용의 요소, 아시아·태평양협정세율 1.4%)로 신고하지 않고 HSK 3102.10-9000호로 잘못 신고함으로써 관세 등을 과다 납부하였다고 하여 2009.11.2. 처분청에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HSK 3102.10-1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경우「관세법」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 적용품목으로서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용도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HSK 3102.10-9000호로 신고하면서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리를 받았다고 하여 2009.12.2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복합비료 제조시 질소성분 혼합용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토양에 시비 후 천천히 녹게 하기 위하여 입자의 크기를 2.0~4.0mm로 크게 하고 표면을 코팅처리함에 따라 비료제조용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며, 처분청도 쟁점물품이 비료제조용으로 수입되어 비료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관세법」제83조 제1항 단서의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8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적용 신청대상이 아니다. 또한,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관세법」제8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은 효력규정(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청구법인은 2008년 이후 7회에 걸쳐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규격(크기 0.85~2.8mm)의 요소를 수입하면서 비료용에 해당하는 HSK 3102.10-1000호로 신고하고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의 규격을 기준으로 비료제조용으로만 사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쟁점물품은 「관세법」제83조 제1항 단서의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83조 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용도세율 적용대상이다. 또한, 심판결정(국심 2006관29, 2006.10.2. 외)에서도 수입신고 수리전에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관세법」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은 훈시적 규정이 아닌 강행적 규정이라고 실시한 바와 같이,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용도세율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본 건에 대하여 용도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이 농업용 비료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복합비료(질소질비료) 제조시 질소성분 혼합용으로 사용되는 과립형 요소(GRANULAR UREA)이다. (2)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9.12.28. 조사심사과-2923호로 거부한 이유를 보면,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 제출한 선적서류(B/L), 송품장 등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농업용 입상요소 사용현황으로 볼 때 당초 비료제조용으로 수입되어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나, 정정신청세번인 H나 3102.10-1000호(비료 또는 비료제조용의 것)는 「관세법」제83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세율 적용물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용도세율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용도세율적용을 신청한 사실이 없어 HSK 3102.10-1000호로 정정하여 달라는 세액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비료제조용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관세법」제83조 제1항 단서의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동법 제8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적용 신청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용도세율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HSK 3102.10-1000호로 정정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관세법」제83조 제1항에서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 제4항·제65조·제67조의2·제68조·제70조 내지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97조에서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2007.9.17. ○○○○○○중앙회 ○○○지점에서 개설한 취소불능신용장(신용장번호 M**U****NU*****)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2007.10.8. 중국의 수출자로부터 받은 송품장(NO : LH** 2007****)에 기재된 내용도 동 신용장에 기재된 품명·규격·수량·단가 및 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2007.11.3.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할 당시 HSK 3102.10-1000호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HSK 3102.10-9000호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7) ○○○○공업협회(회장 김○○)는 2008.4.7.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입상크기 2.0~4.0mm의 요소는 농업용 비료 제조 전용의 것으로서 제조단계에서부터 농업용으로 제조되어 타 용도(공업용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8) 그리고, 현재 ○○○○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 박사는 2011.5.19. “요소(UREA)는 일반적으로 과립형(GRANULAR)과 분산형(PRILLED)으로 구분되고, 농업용은 과립형, 산업용은 분산형으로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농업용 요소를 과립형(2mm 이상)으로 제조하는 이유는 비료를 사용(시비)할 때 편리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분산형을 일반비료용으로 사용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복합비료(질소비료) 제조시 질소성분 혼합용으로 사용되는 입상크기 2.0~4.0mm의 과립형 요소인 점, 수입관련서류상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할 당시 착오로 HSK 3102.10-9000호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처분청도 이 건 거부처분에 대한 이유에서 수입신고시 제출한 선적서류(B/L)·송품장 등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농업용 입상요소 사용현황으로 볼 때 쟁점물품이 당초 비료제조용으로 수입되어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고 인정하는 점, 한국비료공업협회(회장 ○○○)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 박사도 입상크기 2.0~4.0mm의 요소는 농업용 비료 제조 전용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관세법」제83조 제1항 단서의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관세법」제8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용도세율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3102.10-1000호로 정정하고 과다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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