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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②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국제마케팅비용이「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의 상표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5-60 | 심판청구 | 2015-10-16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5-60

제목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②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국제마케팅비용이「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의 상표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5-10-16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청구법인이 OOO까지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건 관련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OOO”라고 한다)의 한국내 자회사로, OOO에 대하여, 그리고 OOO와는 OOO에 대하여, OOO와는 OOO에 대하여 각각 상표 등을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는 OOO(이하 “라이선스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OOO까지 OOO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가 부착된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OOO에게 국제마케팅비(International Marketing Fee, 이하 “IMF”라 한다)로 지급하는 금액(순매출액의 4%)을 권리사용료로 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수정신고를 하였고, OOO에 대해서는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를 통하여 IMF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11.14. IMF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에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관세법 기본통칙」 제28-0...1조[과다납부한 관세등의 환급신청 유효기간]에서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가격신고절차에 따라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감액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가격 변동분에 대한 관세 등의 경정청구는 당해 물품에 대한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 이전에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은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가산하여야 할 상표사용료가 확정되지 않아 「관세법」 제28조에 따른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신고를 하였고, 이후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2관67, 2013.5.16.)에 따라 확정가격신고한 상표사용료 변동분에 대하여 추가로 수정신고하였고 이는 위 통칙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변동분에 해당하므로 OOO 이전 수입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적법하게 청구된 것이다. (2) 처분청이 IMF의 실질적인 성격 및 국제마케팅활동 내역을 무시한 채 IMF가 상표권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국적기업이 해당 그룹차원에서 수행하는 국제마케팅활동의 효익은 전 세계 관계회사들의 매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그 효익을 누리는 각 관계회사들이 IMF를 분담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는 글로벌 경제환경하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상행위이다. IMF는 계약의 효율성을 위하여 하나의 라이선스계약에 규정되어 있으나 로열티에 대하여는 제8조에서 허여된 권리들과 그에 대한 권리사용료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제5조 제2항에서 계약당사자가 수행하는 마케팅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바, IMF와 관련한 주요활동을 보면 상표사용료로 볼 수 없는 광고캠페인과 OOO 후원, 선수 또는 팀 후원, TV 및 라디오 광고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포함하고 있어 IMF가 실질적으로 수행된 국제마케팅활동을 무시한 채, 명확한 근거없이 IMF를 상표권사용료로 간주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IMF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수입판매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IMF를 상표사용료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OOO에서 수행하는 국제광고활동은 OOO 등 각종 경기 후원, 마라톤 등 이벤트 경기 개최, TV 및 잡지광고 등의 컨셉 개발, 유명 스포츠 팀 및 선수 후원 등으로 이러한 활동은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쟁점물품의 개별광고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없고, 국제광고활동에 사용된 비용 중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단위별로 직접 관련된 금액을 객관적으로 수량화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국내외의 독립된 제3자인 제조회사들로부터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있는 반면, 국제광고활동 수행에 따른 실제발생비용인 IMF를 OOO등에게 지급하고 있어 IMF를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4) 청구법인의 해외관계사들도 청구법인과 동일한 구조로 OOO에게 IMF를 지급하고 있으나 수입국의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된 사례가 없고, 특히, OOO에 IMF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OOO은 IMF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한바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이 OOO 기획재정부에 IMF와 동일한 성격의 해외광고비용이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OOO 문서번호 OOO로 ‘수출자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고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광고비용이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며, 객관적이고 수량화된 자료로서 동 광고비용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는 간접지급금액 해당여부를 판단한다’고 회신하면서, 검토의견에서 ‘국제광고비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특정물품의 대가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워 국제광고비용을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가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지급하는 OOO 등이 수행하는 국제광고활동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는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관세법」 또는 2014.1.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은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에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납세신고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할 때 같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납세신고일은 수입신고일로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신고한 건은 경정청구기간이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신고한 건은 경정청구기간이 수입신고일로부터 3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모두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OOO 경정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OOO 이전에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한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경정청구이므로 동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을 이유로 제기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지급한 IMF는 권리사용료로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금액이다. 청구법인과 OOO 등이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의 서문에 따르면 OOO 등은 상표권자로서 각 브랜드 이미지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고, 국제적 마케팅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상승된 상표가치를 사용하는 대가로 실제 발생비용이 아닌 매출액의 일정률을 사용료로서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라이선스계약 제5조 제1항의 “라이선스 사용권자는 본 계약 하에서 획득한 마케팅 혜택에 대한 보상으로 제품들과 라이선스 취득 제품들의 순매출액의 OOO에 상당하는 국제마케팅비(IMF)를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 및 라이선스계약 제5조 제5항에 따르면 OOO 등은 각종 후원계약 및 기타 마케팅 활동과 관련하여 모든 활동을 자신이 주체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마케팅 활동의 성격, 범위, 규모 및 시기 등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하며, 각종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데 발생한 비용의 상세 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정보도 제공할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3항은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상표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된 IMF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은 모두 OOO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IMF는 쟁점물품과 관련되며, 라이선스계약 제10조 제3항 제a호에 IMF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OOO등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동 계약 제10조 제4항에서는 계약이 종료될 경우 라이선스 사용권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IMF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IMF는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며, IMF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것과 같이 OOO에서 신청인이 정리하여 제시한 특정 사례에 대하여 비과세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주는 공신력이 있는 의견이라 볼 수 없고, 기획재정부의 회신내용은 자동차회사의 국제광고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불과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므로 이 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

쟁점사항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국제마케팅비용이「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의 상표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관세법」 또는 2014.1.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같은 법 제38조의3 제2항에 납세의무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에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납세신고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할 때 같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신고한 건은 경정청구기간이 2년,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신고한 건은 경정청구기간이 3년이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인 OOO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 특수관계자인 OOO등과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사용이 허여된 OOO, 상호, 로고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OOO가 부착된 쟁점물품의 순매출액의 OOO를 상표사용료OOO로 지급하고, 순매출액의 OOO를 IMF로 지급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OOO 등과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아래 <표1> OOO의 국제마케팅비용 자료에 따르면, OOO에 OOO를 국제마케팅할동에 사용하였고, 이는 OOO 전체 순매출액 기준 OOO에 해당한다.<표1> OOO이 확인한 국제마케팅비용 (5)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IMF는 실제 국제마케팅 발생시마다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 산정기준은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고 있는 상표사용료 산정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서 청구법인은 IMF를 매분기 상표사용료와 함께 송금하면서 ‘사용료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2009년도 제28기 감사보고서를 보면,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1번(우발채무와 약정사항) 항목에서 이 건 IMF와 관련하여 상표 매출액의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로열티로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제28기 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에서도 무형자산의 소유권자는 OOO, 무형자산의 명칭은 ‘상표권 사용료율 OOO’로 신고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까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신고한 건은 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관세법」 및 2014.1.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기간이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인 점, 납세신고는 「관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할 때 같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납세신고일은 수입신고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입신고 23건에 대한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동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IMF의 실질적인 성격 및 국제마케팅활동 내역을 무시하고 이를 상표권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IMF는 기존 상표사용료에 포함하여 지급하던 것을 임의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표권자가 2009년 이전 수행했던 마케팅 활동과 2009년 이후 수행한 활동 및 계약내용에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IMF는 청구법인이 얻은 효익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증가된 상표가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표권자가 IMF를 실제소요비용으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상표사용료와 동일하게 순매출액의 일정율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점 등에 비추어 IMF는 상표사용료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수입․판매하는 쟁점물품에 OOO가 부착되어 있어 관련성이 충족되는 점, 쟁점물품 해외 제조업체들에 게 OOO가 부착된 물품을 제조할 권한을 OOO 본사가 승인하고 있고, IMF를 상표권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표사용계약 10.3조 및 10.4조에 따라 상표사용계약이 종료되어 청구법인은 더 이상 OOO를 사용할 권리를 가질 수 없으며,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조건 또한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IMF를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의 상표사용료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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