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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결정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7-103 | 심판청구 | 2017-11-27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7-103

제목

과세가격결정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7-11-27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5.11.12.부터 2016.3.10.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9건으로 냉동다진마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OOO을 톤당 OOO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소명되지 아니하자, 2017.1.12.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가치가 떨어지는 D등급의 원료마늘로 제조되었고, 청구인은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입증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가) 청구인은 2015.10.10. 쟁점판매자와 쟁점물품을 일괄구매하는 합작계약(이하 “쟁점일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매월 평균 쟁점물품 OOO을 톤당 OOO에 구매하되, 쟁점판매자는 가격변동시 청구인과 그 변동내용을 미리 협의하고 쟁점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기 전에 변색현상(녹변, 홍황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대금지급은 실제 선적수량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의 출항 전에 송금환(T/T)방식으로 결제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일괄계약서를 근거로 OOO 항차별로 OOO(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나) 쟁점물품은 상하였거나 변형된 D등급의 깐마늘을 사용하여 손상되었거나 변형된 부분을 제거하고 다진마늘로 제조한 것으로서 원료마늘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쟁점일괄계약서에 따라 쟁점물품의 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원은 쟁점물품의 대금 외에는 없으므로 실제지급가격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일시기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나,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생산시기․생산지역․생산자의 수입신고가격과의 현저한 차이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수입신고수리가격도 아닌 수입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신고가격 불인정에 관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오해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라) 통마늘의 등급기준은 농업회사법인인 OOO 주식회사에서 공개한 “제품등급기준 및 규격”과 같이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되나, 깐마늘에 대한 명확한 등급 기준 및 연구결과는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2015년 9월 OOO 내에서 깐마늘을 도․소매하는 OOO 등 상인들의 도움을 받아 국내시장에서 거래되는 깐마늘의 등급기준(A, B, C, D, 등급외)을 확인하였다.통마늘 “특상”은 깐마늘 “A등급”으로 최고 시세의 100%, 통마늘 “상”은 깐마늘 “B등급”으로 최고 시세의 80%, 통마늘 “보통”은 깐마늘 “C등급”으로 최고 시세의 60~70%, 통마늘 등급기준 및 규격에 없는 것 중 “마늘의 싹이나 손상된 부분을 잘라 낸 통마늘”은 깐마늘 “D등급”으로 최고 시세의 50%, 그 외 “싹이 나 있는 통마늘”은 깐마늘 “등급외”로 최고 시세의 50% 미만으로 구분되는바, 청구인은 2015.10.10. 이후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원료마늘(깐마늘)의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마) 청구인과 쟁점판매자는 쟁점일괄계약서에 따라 매 항차별로 쟁점물품의 제조과정을 촬영한 CD를 쟁점물품과 함께 선적하였고,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의 각 제조과정의 사진을 제시하였는바, 제시된 사진의 원재료 마늘 상태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몸통이나 꼭지의 손상 부위를 잘라낸 마늘이 있고, 크기가 균일하지 않고 모양이 고르지 아니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며, 물러져 변색이 되거나 쪼개진 마늘, 세정 중인 원재료 마늘과 분쇄과정에 있는 일부 마늘에 “마늘 싹”이 나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은 D등급 원료마늘로 제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바)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OOO로 톤당 OOO에 수입신고한 냉동다진마늘은 쟁점판매자의 재고품으로서 B등급 원료마늘로 제조된 것이고, A등급이나 B등급의 냉동다진마늘을 사용하여 소스를 제조하는 공장 등에 납품하기 위하여 수입하였으나 소스 공장에 납품하지 못하고 “탕 또는 찌개용”으로 사용하는 한식당에 납품하여 적자를 보았다.(사) 처분청은 쟁점일괄계약서에서 가격변동시 양 당사자가 서면형식으로 합의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구두로만 합의하여 청구주장에 신뢰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쟁점판매자는 거래 초기에 서면형식의 거래가격 및 공급수량 변동 절차를 진행하였다가, 쟁점판매자가 원료마늘의 구매가격이 상승되는 경우에만 가격변동을 요청하고 가격하락에 대한 변동요청은 하지 아니함에 따라 거래가격 인상분에 대해서는 서면형식을 취하지 않고 구두합의 즉, 청구인의 “승인”만 있으면 거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2) 처분청은 제3방법 적용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건별로 채택한 유사물품의 생산시기․생산지․생산방법 및 「관세법」 제32조에서 정한 선적일을 기준으로 채택한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막연히 생산국․생산지․거래품명․모델규격이 동일한 것 중에서 거래단계․거래수량 등이 쟁점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 중에서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채택하였다고만 밝히고 있으며, 쟁점판매자가 우리나라 동종업체에 판매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채택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낮고, 청구인은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쟁점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선적(입항)된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의 52~74%(26~48% 저가) 수준에 불과하고, 쟁점일괄계약서 제1조에서 수량․가격 등이 변동되면 서면형식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격변동시 양 당사자 간 서면형식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제3조에서 물품대금은 출항 전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사후송금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제10조에서 동 계약은 서명 및 날인한 시점부터 유효하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쟁점일괄계약서에는 서명 및 날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품질이 낮은 D등급 원료마늘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쟁점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포장 등에서 원료마늘의 등급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2016.1.6.자 제조공정 사진만으로는 원료마늘의 등급을 판별할 수 없어 현저한 가격 차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추가로 요청한 제조공정 CD는 보관 중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은 원료마늘의 등급 차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다) 청구인은 쟁점판매자로부터 톤당 OOO에 구매한 수입신고번호 OOO의 냉동다진마늘은 소스용의 B등급인데, 소스 공장에 납품하지 못하고 찌개용으로 한식당에 납품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쟁점물품은 톤당 OOO로 신고하여 가격변동이 클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OOO로 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 외 2건의 품질사실증명서에는 생산연도가 2015년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쟁점판매자가 제출한 원가분석표상 원료마늘의 수매시기는 2016년 1월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물품보다 2~3배나 높은 가격OOO으로 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의 냉동다진마늘은 B등급 원료마늘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가분석표에는 원료마늘의 등급이 D등급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소명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 청구인은 2014년에는 서면형식의 통보절차를 이행하였으나 2015년에는 구두로 결정하였고, 결제방식 또한 수출자와 합의하여 사후송금으로 결제하였으며, 쟁점일괄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소명을 하지 아니한 채 쟁점일괄계약서의 효력시점이 2015년 9월 이후임에도 2014년 9월 이후로 오기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면서 쌍방이 날인한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인의 소명이 합리적이지 아니하여 쟁점일괄계약을 신뢰하기 어렵다.(2) 처분청은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쟁점물품과 동일한 해외공급자(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된 물품으로서 쟁점물품과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생산연도 등이 기재되고 거래품명이 냉동다진마늘로 신고된 물품을 유사물품으로 선정하여 그 거래가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15.10.10. 쟁점판매자와 쟁점일괄계약OOO을 체결하였는데, 쟁점일괄계약은 각 조항별로 중문으로 작성된 하단에 국문 번역본이 기재되어 있고, 제10조에서 당사자의 서명/날인한 시점부터 유효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처분청에 동 계약서가 제출될 당시에는 청구인의 날인이 없는 상태였다가, 사후에 2015.10.10.자로 청구인의 날인 및 간인한 쟁점일괄계약서가 다시 제출되었다.(나) 쟁점일괄계약 체결일은 2015.10.10.임에도 쟁점일괄계약서 서문에서 2015년 9월 이후부터 체결하는 개별계약에 쟁점일괄계약의 조건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조에서 구매수량 변동시에는 청구인이 쟁점판매자에게, 가격변동시에는 쟁점판매자가 청구인에게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이물질 검출 및 변색현상에 대하여 쟁점판매자가 책임진다는 취지의 품질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쟁점물품 및 원재료의 품질등급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시마다 매 건별로 개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개별계약서에 수량․단가․결제조건(T/T) 외 산지 및 품질등급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의 수입시기별로 그 구매가격이 변동OOO되었으나 양 당사자가 사전에 이를 협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OOO로 신고되었는데, 쟁점물품 선적일(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선적된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OOO의 51~74%(26~49% 저가)수준으로 나타나고, 그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은 쟁점판매자가 다른 수입업자에게 판매한 냉동다진마늘의 거래가격이다.(마)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물품 중 2016.1.6. 제조되어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수입된 쟁점물품의 제조공정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물품의 제조공정 사진을 처분청이 요구하자 분실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소명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D등급 원료마늘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A등급(또는 B등급) 냉동다진마늘보다 40~50%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쟁점판매자가 B등급 원료마늘로 제조하여 청구법인에게 톤당 OOO에 판매하였다는 냉동다진마늘OOO의 원가분석표를 제출하였는데, 수입신고시 제출된 원가분석표의 원료규격은 “D등급”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의 원가분석표상 원료 수매시기는 “2016년 1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입신고시 첨부된 품질사실증명서상 생산년도는 “2015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쟁점물품 등 원가분석표 비교(사) 쟁점물품의 원가분석표상 원료마늘(깐마늘)의 가격은 OOO(이하 “유통공사”라 한다)에서 조사한 OOO 산지 신선통마늘의 해외 모니터링 가격(평균 수매가격)의 23~36%(64~77%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표2> 쟁점물품의 원료마늘 가격(깐마늘)과 유통공사의 신선통마늘 산지 수매가격 비교 (아) 청구인은 경동시장 내 OOO이 제공한 깐마늘의 등급을 “A~D등급, 등외품”으로 구분된 등급별 마늘사진 등을 기준으로 “깐마늘의 등급별 특징과 용도 및 가격비”를 작성하고, 2015.10.10. 이후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깐마늘의 등급별 시세는 A등급은 최고 시세의 100%, B등급은 80%, C등급은 60~70%, D등급은 50%, 등외품은 50% 미만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쟁점물품이 D등급 원료마늘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였고, 쟁점물품의 가격이 쟁점일괄계약 내용과 달리 변동된 이유는 원료마늘의 OOO 내 구매가격의 변동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쟁점판매자가 동일한 시기에 국내의 다른 수입자에게 판매한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 대비 26~48% 저가인 점, 쟁점일괄계약과 달리 쟁점물품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음에도 양 당사자 간 서면으로 협의하였다거나 클레임 등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원료마늘의 가격이 상승하여 쟁점물품의 가격변동이 있었다는 청구주장과 “일괄계약”이 서로 배치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깐마늘의 가격자료에 따르더라도 D등급의 깐마늘은 최고 시세의 50% 수준으로 되어 있으나, 원가분석표상 원료마늘(깐마늘)의 가격이 유통공사가 조사한 신선통마늘의 OOO 산지 수매가격의 23~36% 수준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톤당 OOO로 수입한 냉동다진마늘의 원가분석표상 원료마늘의 등급도 D등급으로 기재된 점, 달리 쟁점물품의 원료마늘이 D등급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에 따라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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