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05 2019가합4035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400,000원 및 그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가. 지체보상금 청구 부분 갑 제4호증(총판계약서)의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1 회사 사이에 물품 납품을 지체할 경우 물품가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갑 제8호증(2018. 3. 28.자 확약서)에 의하면, 피고2가 피고1의 지위를 이전받아 원고에게 물품을 납품하기로 3자 약정하면서 피고1의 원고에 대한 채무까지 인수하였고, 그럼에도 피고1은 피고2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확약서 제3항에 의하면, 피고2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제작 및 납품기일을 2018. 7. 31.로 연장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명백하고, 원고는 2019. 2. 28.까지의 지체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지체보상금은 2018. 8. 1.부터 2019. 2. 28.까지 총 212일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계산하면 1일 기준 지체보상금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만 원(소장 제6쪽 참조)이므로 총 4,240만 원이다.

따라서 위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발주금액 2억 2,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 지연손해금이 연 12%로 하향 개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연 15%)를 일부 기각한다

다만 원고의 청구는 지체보상금과 위 발주금액을 별개의 소송물로 나눌 수 있어 위 발주금액 전액을 인정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