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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54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경 인터넷 ‘B’ 까페에 “통장 임대를 원합니다.”라고 광고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 15만원을 주고 3개월만 사용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의 통장과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초범, 개전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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