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46014-38 | 양도 | 1998-02-05
문서번호
재재산46014-38 (1998.02.05)
세목
양도
요 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우리원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관계법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제 1호의 취득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계산하는 방법을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전에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