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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3733 | 토초 | 1991-12-07
문서번호

재이01254-3733 (1991.12.07)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나 이 날들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며, 그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날인 것임

회 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토지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 년 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2.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함은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나. 가목에 해당하는날 전 (예 :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말하고, 위의 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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