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07 2017가단238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가소1443 대여금 사건의 2013. 6. 20.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