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999 (1997.08.22)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구 소득세법(법률 제4661호)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경우에 1세대 1주택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다 음
(1) 부모와 출가한 자식이 동일세대를 이루며 부모소유의 집(1987년 취득)에서 거주하던 중 자식이 다른 주택을 취득(1992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
(2) 그후 자식은 이민을 위하여 자식은 1993.11.25 출국 하였고, 그의 가족은(배우자와 자녀 2인)은 1993.12.15 출국하였으며,
(3) 미국에서의 영주권은 1994.08.03 취득하였고, 출국이후 방문목적으로 잠시 입국한 적은 있으나 현재까지 미국에 계속 거주 하고 있습니다.
(4) 자식이 보유한 주택은 이민이후인 1995.06.14 양도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5) 부모소유의 주택은 자식가족이 출국한 이후인 1994년 04월 13일 양도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부모소유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합니다.
○ 부모는 부모소유의 집에서 (고급주택에 해당 되지 아니함) 3년이상 거주 하였었고, 자식과 자식 전가족이 출국하여 생계를 달리하던 때에 동주택을 양도 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