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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216442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피고 B, E, 학교법인 F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대전 동구 G 일대 103,429.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

)을 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2018. 2. 26.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위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3) 피고 C, D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이라 한다

)의 각 소유자로서 원고의 분양신청 공고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4) 원고는 피고 C, D과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대전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0. 12. 수용개시일을 2018. 11. 13.로 정하여 위 피고들 소유인 이 사건 제2, 3 부동산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3) 원고는 2018. 11. 8. 피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각 손실보상금(피고 C 118,989,000원, 피고 D 207,845,9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내지 7, 갑 제3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5, 6,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2, 3,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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