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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572 | 상증 | 2010-08-10
문서번호

재산세과-572 (2010.08.10)

세목

상증

요 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위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412, 2010.6.21, 재산세과-211, 2009.9.14, 재산세과-1662, 2009.8.10)을 참고 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개인 甲은 1978년 2월부터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개인사업체(제조 및 건설)를 운영

- 2006년 7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후 현재까지 사업영위

-법인전환시 개인 甲과 乙(18세 이상으로 甲의 子이며, 甲의 개인사업체에서현재까지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이 공동대표이사로취임하였다가 최근 2009년 3월에 개인 甲은 회장(등기상 이사)으로 개인 乙은 단독으로 대표이사에 취임

-甲은 최대주주(지분율 91%)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음

- 향후 상속 개시시 乙이 甲의 지분을 전부 상속받을 예정임

O 질의내용

-향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甲이 가업의 영위기간(개인사업체 사업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중 60% 이상의 기간을 개인 사업체 대표이사(공동대표이사 포함)로 재직하기만 하면 되는지

- 甲의 주식 전부를 乙이 상속받았을 경우 乙은 이미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상속인의 요건 중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여야 하는 요건에 상관없이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①~③ 생략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이하 생략

나. 기존 질의회신문

O재산세과-412, 2010.06.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산세과-211, 2009.09.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1662, 2009.08.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거나,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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