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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0549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51,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1.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6. 12. 11. 01:1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점 앞 노상에서 원고와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원고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렸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 피고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7.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7. 10. 2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8,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영상 및 시청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일행이 먼저 다가와 몸싸움을 일으키는 등 이 사건 폭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고 피고도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8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시청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극적 손해로서 일실수입 45,805,536원, 적극적 손해로서 기왕 치료비 2,793,110원, 향후 치료비 11,587,000원, 위자료 20,000,000원 등 합계 80,185,646원에서 피고가 공탁한 5,000,000원을 제외한 75,185,6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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