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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12 2020가단5746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2. 27.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해당 란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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