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 46015-2585 (1993.11.01)
세목
조특
요 지
건성업자가 건축물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1. 건성업자가 건축물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국민주택규모이라의 주택건설용역인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2. 세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서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부가가치세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별지 붙임의 귀텅의 회신문으로 보면 국민주택규모 이라는 물론 국민주택규모 초과형이라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신문 3항 “건축 신축공사 용역을 공급받는 귀조합은 그 공사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 세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에게 과세 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입니다.”라고 되어있는 바 위 내용의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 당하는 경우는 다음 1, 2, 3항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상가)의 모든 공사용역의 대가지급
ㆍ(조합원에게 분양되는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잔여분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상가)의 공사용역에 대가 지급
ㆍ(잔여분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국민주택 이상 주택)+(상가)의 공사용역 대가 지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