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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50618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310,939원 및 그 중 7,961,305원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2015. 6. 16.까지 연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1) 및 자백간주(피고2)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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