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환급업체의 간이정액 비적용 승인일
세원심사과 |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 접수일 : 2017-04-04 | 회신일 : 2017-04-04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4-04
[법령질의서]제목
최초 환급업체의 간이정액 비적용 승인일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최초 환급업체의 간이정액 비적용 승인일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최초 환급을 신청하는 업체가 간이정액환급 후 곧바로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을 하여 이후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능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7-04-0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질의회신 :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가 이전 수출건에 대해 처음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수출 중 최초 수출신고 수리일을 간이정액 적용승인일로 간주하며 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간이정액 비적용을 신청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