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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14:33 경 서울 강북구 F 앞 도로에서 미아 사거리 역 방향에서 영 훈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 도로를 따라 우회전 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유무를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G( 여, 62세 )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과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신뢰와 안전은 강하게 보호 받아야 하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도 그 주의의무를 더욱 잘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햇빛에 시야가 가려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하나 이는 귀담아 들을 만한 변명이 되지 못한다.

그럴수록 더욱 천천히 서 행하거나 일시 정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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