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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2-10395 | 법인 | 2001-04-02
문서번호

제도46012-10395 (2001.04.0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제품을 매출하고 그 대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 상거래관행 및 대금회수 실태 등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 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제품을 매출하고 그 대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 상거래관행 및 대금회수 실태 등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회수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미국현지에 100%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당사 제품을 매출하고 그 대금을 지연회수하게 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상한 바, 이 경우에도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618, (1998.6.18.)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를 동결한 기간이 당해 법인의 통상적인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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