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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군지역 소재 농지의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66 | 양도 | 2012-01-31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6 (2012.01.31)

세목

양도

요 지

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을 적용함

회 신

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2000.4.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2003.4.3. 취득함

- 농지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 甲은 당해 농지를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아래 농지가 8년자경감면 대상 농지인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의 의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 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6538호, 2001.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그밖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개정 전>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086, 2011.12.30.

지방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뜻 재산세과-189, 2009.09.11)

○ 서면4팀-1748, 2007.05.29.

귀 질의의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가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도시계획법」(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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