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1.16 2019도167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과 위법성조각사유 및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