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0. 04:4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무전취식승차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경위 D에게 “너희가 돈 받아주는 브로커냐”라며 주먹으로 좌측 옆구리를 1회 가격하고, 어깨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112신고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잘못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알코올의존 등 잘못된 음주 습벽으로 인한 범행인데, 피고인이 병원치료를 받으며 금주를 다짐하고 있고 변화의 의지가 있어 보인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고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피해경찰관에게 수차례 전화하거나 방문해 사과하였다
(판결전조사서 4, 14쪽). 가족들이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