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업46017-64 (2001.02.06)
세목
국조
요 지
외국법인으로부터 S/W를 도입하거나 공동으로 S/W를 개발하면서 싱가포르·이스라엘·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그 대가의 성격에 따라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회 신
(질의 1, 3)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S/W를 도입하거나 공동으로 S/W를 개발하면서 싱가포르 법인, 이스라엘 법인, 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S/W의 도입, 공동개발과정과 개발결과물에 대한 소유권관계 및 당해 S/W의 유지·보수의 실질내용을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 등의 사용대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함.(질의 2) 한편, 상기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S/W의 도입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대비용(기술자의 국내체재비, 교통비 등)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질의 4)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할 채권과 상계함이 없이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대가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대가를 원화가 아닌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외화금액을 조달하는데 실제 소요된 원화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적용된 환율이 없는 경우(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실제 송금 또는 대가가 지급된 날의 외국환거래법상의 재정환율 또는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례
· 갑 : 금융기관
· 을 : (주)○○테크
· 병 : 해외업체(싱가폴, 이스라엘, 미국)
project를 ○○테크와 싱가폴업체, 이스라엘업체, 미국업체와 함께 수행하면서 대금을 갑은 을에게 원화 지급하고 을은 병에게 US$로 지급함.
(질의 1) 을은 병에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입하면서 관세청에 부가세 10% 납부하고 부가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대금지급할 때 부가세 및 다른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 2) ○○테크와 싱가폴업체, 이스라엘업체, 미국업체와 함께 project를 수행하는데 해외업체는 국내출장(거주지 : 호텔)와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며 대금지급(해외업체)할 때 부가세 및 다른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 3) 을은 병에게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료 대금지급할 때 부가세 및 다른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 4)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환차손 발생예상이 되는데 어떤 특별한 세제혜택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