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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0.08 2020가단21823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1,82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2020. 8.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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