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0.08 2020가단21823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1,82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2020. 8.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피고는 원고에게 51,82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2020. 8. 18.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