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274 (2017. 8. 21.)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건축물에 설치된 관제장치설치 현황을 보면 공조 및 급수ㆍ배수를 관리하는 감시실은 지하 6층, 방재를 관리하는 감시실은 지하1층, 방범을 관리하는 감시실은 1층, 조명을 관리하는 감시실은 지하 5층 등 각 빌딩관리요소가 모두 4개의 감시실에서 관리ㆍ운영되어 있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은 아니라 하더라도 각 기능별로 관제하는 별도관제시스템에는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표준에 가산율 10%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의 지상건축물 134,133.27㎡(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축물로 보아, 2016.7.11. 청구법인에게재산세 과세표준에 10%의 가산율 등을 적용하여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7.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 2000두9076 판결에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은 적어도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 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에서 빌딩관리 요소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에 대한 해석은 현재까지 유효한 것으로, 쟁점건축물에는 빌딩관리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조 및 급수·배수를 관리하는 감시실은 지하 6층, 방재를 관리하는 감시실은 지하 1층, 방범을 관리하는 감시실은 1층, 조명을 관리하는 감시실은 지하 5층 등 각 빌딩관리요소가 모두 4개의 감시실에서 개별적으로 관리·운용되고 있어, “중앙에서 빌딩관리요소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하는 중앙관제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등에 따른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또는 “빌딩자동화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표준에 10% 가산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2015년 이후부터는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축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기능별별도관제시스템 포함)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부산광역시 중구 제2015-72호「201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는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고시 되었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항목으로 가감산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적용요령에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기능별별도관제시스템 포함)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 내 한 곳의 장소에서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기능별로 별도의 장소에서 관리 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빌딩자동화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듯 공조 및 급수·배수를 관리하는 감시실은 지하 6층, 방재를 관리하는 감시실은 지하 1층, 방범을 관리하는 감시실은 1층, 조명을 관리하는 감시실은 지하 5층 등 각 빌딩 관리요소가 모두 4개의 감시실에서 나누어 관리·운용되고 있다면 “기능별 별도관제시스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표준에 가산율 10%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을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로 보아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10%의 가산율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 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 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7.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3) 2016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부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5-72호)
Ⅱ. 2016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가감산 특례 가.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빌딩자동화 시설 -빌딩관리요소 5가지 이상 (가산율 10/100) ※적용요령 :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축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시스템(기능별 별도관제시스템 포함)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5.12.24. “201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부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5-72호」를 고시하였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내용>
Ⅱ. 2016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가감산 특례 가.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빌딩자동화 시설 -빌딩관리요소 5가지 이상 (가산율 10/100) ※적용요령 :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축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시스템(기능별 별도관제시스템 포함)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지상건축물 134,133.27㎡를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7.11.재산세 과세표준에 10%의 가산율 등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에는 빌딩관리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조 및 급수·배수를 관리하는 감시실은 지하 6층, 방재를 관리하는 감시실은 지하 1층, 방범을 관리하는 감시실은 1층, 전기 및 조명을 관리하는 감시실은 지하 5층 등 각 빌딩관리요소가 모두 4개의 감시실에서 개별적으로 관리·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학과 교수의 의견서(2017.4.7.)에 의하면, 빌딩자동화시설은 건축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기능별 별도관제시스템 포함)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의미하나, 쟁점건축물의 자동제어관리시스템은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통합·관리할 수 없는 자동제어시스템으로 중앙에서 건물의 관리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하는 중앙관제장치시스템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및 부산광역시 중구 제2015-72호「201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축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기능별 별도관제시스템 포함)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건축물에 설치된 관제장치설치 현황을 보면 공조 및 급수·배수를 관리하는 감시실은 지하 6층, 방재를 관리하는 감시실은 지하 1층, 방범을 관리하는 감시실은 1층, 조명을 관리하는 감시실은 지하 5층 등 각 빌딩관리요소가 모두 4개의 감시실에서 관리·운용되고 있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은 아니라 하더라도 각 기능별로 관제하는 별도관제시스템에는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표준에 가산율 10%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