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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선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2 | 부가 | 2007-02-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2 (2007. 02. 23)

세목

부가

요 지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361, 2006.07.0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기존공장 외에 추가로 공장신축을 하면서 공사도급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공장건물 착공일은 2006.09.11.이며, 사용승인일은 2006.12.26.입니다.

대금지급은 ‘06.09.13.(500,00천원), ’06.12.04.(770,000천원), ‘06.12.08.(100,00천원), ’06.12.28.(5,000천원) 합 1,375,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06.09.13.(공급가액 500,000천원, 세액 50,000천원), ’06.12.04.(공급가액 750,000천원, 세액 75,000천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 경우 ‘06.09.13.일자 50,000천원과 ’06.12.08.일자 100,000천원 및 ‘06.12.28.일자 5,000천원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사료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단서 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361, 2006.07.06.

1.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2. 이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3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3팀-365, 2006.02.27.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재소비-36, 2006.1.11.)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소비-36, 2006.1.11.)

사업자가 공급시기(2005년 1기분)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계약 등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서면3팀-2948, 2006.11.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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