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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조건부 원자재 국외반출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8 | 부가 | 2005-12-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8 (2005.12.02)

요 지

사업자가 임가공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임가공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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