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485 | 법인 | 2003-08-14
문서번호
서이46012-11485 (2003.08.14)
요 지
폐업 후 재개업하는 법인이 폐업신고 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재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관련회신인 우리청의 법인46012-2818 (1997.11. 1.), 법인46012-3769(1999.10.19.)과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298 (20 02. 2.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