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노28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후 곧 자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마약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여럿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원심은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