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7 | 법인 | 2004-04-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7 (2004.04.02)
요 지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로 2월내에 경정청구 가능함
회 신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는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삼46019-11362 (2002. 08. 1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