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527247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73257 대여금등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73257 대여금등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