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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9 2017나207508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H, J,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5, 16행 중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1행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공사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2014. 10. 2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식재공사를 3,76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는데, 그 후 별지 식재공사 변경표 기재와 같이 그 내역이 4차례 변경되어 2016. 8. 30. 준공 당시 최종 하도급대금은 3,361,600,000원이었다.

또한 원고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2014. 8. 22. 피고 B에 이 사건 공사 중 시설물 공사 일부를 171,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는데, 그 후 별지 시설물공사 변경표 기재와 같이 그 내역이 4차례 변경되어 2016. 8. 30. 준공 당시 최종 하도급대금은 2,546,500,000원이었다

(이하 위 각 하도급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이 사건 하도급대금’이라 한다). 』 제1심 판결 제7쪽 마지막 행부터 제8쪽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6) M공사의 공탁 M공사는 2016. 11. 15. 인천지방법원 2016년 금 제10837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들로 지정하여 M공사가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 잔존액 중 N의 지분 상당액인 249,872,152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 그 공탁원인사실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중략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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