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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Fertilizer Distributor(비료살포기, 수입자 신고품명)를 HS 8432.40(양허 0%)호로 분류할 것인지, HS 8424.81(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08-55 | 과세전적부심사 | 2009-03-20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08-55

제목

Fertilizer Distributor(비료살포기, 수입자 신고품명)를 HS 8432.40(양허 0%)호로 분류할 것인지, HS 8424.81(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9-03-20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청구법인은 2007.6.1.부터 2008.4.18.까지 Fertilizer Distributor(이하 "쟁점물품"이라 함)를 '비료살포기'로 보아 HSK 8432.40-2000(양허 0%)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1****-07-0****0U (2007.6.1)호 등 4차례 통지세관장을 통해 수입 통관하였다.나.통지세관장은 2008.2월 수입신고번호 1****-08-0****3U(2008.2.12)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사후심사과정에서 관세평가분류원에 질의한바, 관세평가분류원은 쟁점물품을 HSK 8424.81-2000(기본 8%), '농업 또는 원예용의 기타 방제기'로 회신하였다.다.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 관세 25백만원, 부가가치세 2백만원, 가산세 2백만원, 합계 30백만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08. 8. 19.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일본어로 된 설명서상의 설명대로 분말 및 농약을 살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트 호스나 액체 호스, 노즐 등의 부대품을 부착하여야 사용 가능하나, 청구법인이 수입한 현품 그대로는 분말 및 농약의 살포가 불가능하므로 쟁점물품은 HS 8432호의 "비료살포기"로 분류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제작사 카다로그(취급설명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분제(粉劑) 또는 입제(粒劑)의 비료와 농약 살포용으로 소개하고 있는바[최대 토출량 : 분제(粉劑) 6㎏/분, 입제(粒劑) 12㎏/분, 농약 18㎏/분], 쟁점물품은 '분말이나 고체상태의 비료뿐만 아니라 농약의 살포에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HSK 8424.81-2000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제84류 주2 규정에 의하면, "제8401호 내지 제8424호 및 제8486호의 하나 또는 더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의 하나 또는 다른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의 적합한 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86호에 분류하고,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HS통칙 제1호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은 제8424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비료살포기'로 보아 HSK 8432.40-2000(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농업 또는 원예용의 기타 방제기'로 보아 HSK 8424.81-2000(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제트・액체호스, 노즐 등의 부대품이 없어 수입한 상태로는 분말 및 농약을 살포하는 기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제8432호의 “비료살포기”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통지세관은 쟁점물품의 제작사 카다로그에 '분제 또는 입제의 비료와 농약살포용'으로 소개하고 있어 제8424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일본 제조사 카다로그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분제(粉劑) 또는 입제(粒劑)의 비료와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최대 토출량 : 분제(粉劑)의 경우 6kg/분, 입제(粒劑)의 경우 12kg/분(농약)~18kg/분(비료)],관세율표 호의 용어 및 관련 주를 살펴보면, 제8424호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물품이 분류되고, 제8432호에는 토양정리 및 경작용에 한정되는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 기계가 분류되며, 제84류 주2 규정에서 제8424호와 제8432호가 경합되는 경우 제8424호에 우선적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쟁점물품은 카다로그 소개와 같이 분제(粉劑) 또는 입제(粒劑)의 비료와 농약을 살포할 수 있으며 사람의 등에 메고 작업하는 송풍에 의한 동력식 살포기로서 관세율표 제8424호의 용어 및 제84류 주 2에 의거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가 분류되는 제8424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제08-12-0006호 결정, 2008.12.29)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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