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16:28 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인 B이 C의 창고 건물 공사를 한 D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한다는 것을 착오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어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1,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7. 경 B으로부터 수차례 송금 착오 사실을 전달 받고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 증, 영수증, 예금거래 내역서, SMS 내역 촬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착오 송금된 돈을 임의소비한 채 현재까지 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