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합산과세시 가산세의 적용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620 | 소득 | 1999-07-09
문서번호
소득46011-2620 (1999. 7. 9.)
요 지
특수관계 있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지분별로 신고한 것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결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회 신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별로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함)의 소득금액에 다른 공동사업자의 당해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의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